<p></p><br /><br />현역 육군 병사가 휴가 기간에 SNS에서 만난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<br> <br>코로나19로 병사들 휴가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2주만 입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3일 새벽 경찰은 성폭행 신고를 받고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로 출동했습니다. <br> <br>범인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알고 보니 휴가 나온 군인이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새벽에 바로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고, 바로 신분 확인이 돼서 소관 헌병대로 인계한 것…" <br> <br>경기도 소재 육군 부대 병사로 18일부터 열흘간 휴가를 나온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군 당국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병사들의 휴가를 재개한 지 2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. <br> <br>해당 병사는 피해여성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다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신병을 넘겨받은 군사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군사법원은 "A병사가 혐의를 인정했고, 도주 우려가 없다"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><br>지난달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나서 "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"고 강조한 바있습니다.<br> <br>부사관이 상관인 중위를 성추행하고 부대 회식 후 간부가 민간인 여성 추행으로 붙잡히자 기강 잡기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후에도 육군 소령이 회식 자리에서 여군 부하 강제 추행으로 보직 해임되는 등 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grac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강민